건설뉴스
  • 2 2018 19 day
    “서류작업만 늘어난다”…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 의미있나

    건설업계가 정부의 현장 안전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이유는 ‘점검 방식’ 때문이다.

    이번 해빙기 안전감독뿐 아니라 대다수 연례 점검이 건설현장 자체점검 이후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점검 인력이 부족해 건설업계에 점검업무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안전점검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류를 통한 감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전문가로 이뤄진 정부 인력들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류 위주의 안전점검 때문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본업’이 아니라 서류작업에 매몰되는 현상도 지목되고 있다.

    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자체 점검 단계에서 대다수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현장 조사가 아닌 ‘서류 작성’”이라며 “8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중 1명은 준공 때까지 서류 작업만 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부실현장’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점검 서류를 꾸미는 데만 시간을 쏟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 적발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로 서류작업을 할 안전관리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렇다 보니 안전점검이 사고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해빙기(2∼4월) 건설현장 사고성재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92명이던 해빙기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2016년 131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12명으로 소폭 줄었다. 사고재해자 역시 2013년 4758명에서 지난해 557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 규모와 공정에 맞는 정부 차원의 점검을 하는 것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동기 건설기업노조 산업안전위원장은 “제출 서류로 안전점검을 시작하는 것은 ‘위법사항 적발을 위한 점검’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며 “외부인의 눈으로 각 건설현장 주요 공정의 안전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선 건설안전협의회 회장도 “점검이 끝난 뒤 실제 계도까지 이뤄져야 실효성을 볼 수 있다”며 “사업장 공정에 맞는 점검을 실시해 시공사부터 근로자까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