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지자체에 감리인 지정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 준비를 위해 1년 간 석면조사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았다.
이렇다보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바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감리인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감리인은 △공사 중 감리원 상주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후 석면 잔재물 확인 △공사 중 민원 또는 피해사실 보고 △감리원 안전 보호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석면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