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 11 2017 21 day
    서울시 “건설현장서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앞으로 서울시 내 건설현장은 일명 ‘파파라치’를 조심해야 한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겨우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고포상제란 안전모나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사진으로 찍어 서울시 응답소나 다산콜센터(120) 등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때는 위반 현장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신고 접수 후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5만원어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신고포상제 도입의 배경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70% 이상이 추락 사고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서울시 건설 공사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45명 중 32명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신고 남발을 우려한 서울시는 대비책도 마련했다. 신고 건수는 1인당 1건으로 제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신고포상제를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 한 개인이 여러 건을 신고해도 상품권 지급 한도는 최대 5만원(1건)으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전장비 미착용이 상시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의뢰, 과태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적발하면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신고포상제는 건설현장 안전강화 목적에서 발표한 ‘건설안전 5대 캠페인’의 일환이다.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5대 캠페인은 △개인보호구 착용 독려 △민관합동 안전수칙 준수 점검 △안전신고포상제 도입 및 시민안전감시단 활동 △감성안전 중심 사고요인 실태조사 △시민공모전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페인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고리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다음달 8일까지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슬로건ㆍ포스터 시민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안전불감증을 털어내고, 안전의식을 키우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며 “비교적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부터 안전 캠페인이 자리를 잡는다면 시민 안전의식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