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연수생 도입절차(약 3개월 소요)
  • 1.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에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수업체추천 신청서(협회로 메일전송), 연수계획보고서, 연수계획세부사항,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연수현장 숙박시설 사진대지(계획 증빙서류), 신원보증서(공증 무), 기타 추가 협회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 2. 연수업체 선정(협회) : 연수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60점이상인 업체로 선정
  • 3. 연수업체 외국인 산업 기술연수 인원 배정(협회)
  • 4. 연수관리비 납부 및 계약체결통보(협회 → 연수업체)
  • 5. 연수계약체결(협회↔연수업체, 협회↔송출기관, 연수업체↔송출기관)
  • 6. 모집공고문 승인요청(연수업체→협회)
    -. 협회 소정양식, 선발계획서 첨부
  • 7. 모집공고문 승인(협회→연수업체)
  • 8. 송출기관과 협의 후 연수생 선발(현지 선발)
  • 9. 산업연수생 선발인원 승인요청(연수업체→협회)
    -. 배정인원의 2배수(200%) 선발하여 승인요청(현지게제 공고문 사본 첨부)
  • 10. 연수생선발인원 승인통보(협회→연수업체)
    -. 승인요청한 선발인원에 대해 컴퓨터추첨을 통해 130% 승인 통보(협회→연수업체)
  • 11. 승인통보 받은 연수생중 100%에 대해 사증발급용 연수업체추천서 발급신청(연수업체→협회)
  • 12. 연수업체 추천서(사증발급용) 발급(협회→연수업체)
  • 13. 연수업체 추천서 첨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연수업체→출입국관리소)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연수업체추천서, 신원보증서, 연수계획서, 연수계획세부사항,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연수현장 숙박시설사진대지(계획 증빙서류)-5장~6장내외, 기존 연수생 명단, 연수계획조사보고서. 기타 요구서류
  • 1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연수업체)
  • 15. 송출기관과 협의하여 입국 일정계획 수립(현지 확인) 후 연수생 입국일정보고(연수업체 또는 송출기관 → 협회)
  • 16. 교육일정 및 연수생 인도인수 일시 통보(협회→연수업체, 송출기관)
  • 17. 연수생 입국 교육이수 후 인도인수서 서명 후 연수생 인수(협회, 송출기관, 연수업체)
  • 18. 각 해당 현장에 배치
  • 19. 외국인등록증 신청(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연수업체의 자격 요건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②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업체
  • ③ 연수생의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④ 아래의 연수대상공사현장 중 잔여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하도급자 포함)
    -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 건설 공사
    ※ 사업비 300억원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이며, 대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가능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주택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시설 공사에 한함)
    ※ 잔여공사기간 : 1건 공사의 잔여공기가 2년 미만이더라도 후속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년간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공사기간 2년 이상으로 인정
    - 예시
    /하도급계약서상 잔여공기가 1년이나 부대입찰한 공사로서 차기 계약체결 예정인 공사의 공기가 1년 이상인 경우 : 원도급자의 부대입찰내역 확인서
    /현재 도급 시공 중인 국민주택기금지원 주택공사의 잔여공기가 1년에 불과하나 동일 또는 인근 단지에서 2차로 국민주택기금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발주확약서
    - 잔여공기 기산시점 : 연수생배정시점
연수생 자격 요건
  • -.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신체건강한 자
  • -. 범죄사실이 없는 자
  • -. 연수업체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자
  • -. 공인의료기관의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연수대상 공사
  • -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 건설 공사
    ※ 사업비 300억원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이며, 대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가능
  •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주택건설공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시설 공사에 한함)
비자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제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연수업체추천서, 신원보증서, 연수계획서, 연수계획세부사항, 원/하도급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건설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연수현장 숙박시설사진대지(계획 증빙서류)-5장~6장내외, 기존 연수생 명단, 연수계획조사보고서. 기타 요구서류
  • 연수관리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 -. 연수 관리비 : 1인당 \400,000원(부가세 별도), 납부후 협회 계산서 발행.
    -. 계약이행보증금 :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1인당 \500,000원정)
  • 현지 한국 대사관 비자 발급
  • -.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출국가 현지 한국대사관에 제출 비자 발급
연수생 입국
  • -. 송출기관과 협회와 협의 후 입국일자 및 교육일자 선정
  • -. 협회 주관하여 1박 2일간 연수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 -. 연수생 인수/인도 위임장, 수송차량, 인수자 신분증 지참하여 연수생 인수
  • -. 인수 후 각 현장 배치
연수 조건
  • 기본 연수시간
  • 1. 연수시간은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1주 44시간, 월 226시간(유급휴일 포함)이 기준임.
    - 다만, 연수업체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수생은 이에 따라야 함.
  • 2.근 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 1998.2.23) 제8조 및 「연수추천계약서」제11조
  • 3.연수시간 계산 방법
    - 1일단위 : 8시간(토요일 4시간, 일요일 유급휴가)
    - 주단위 :〔8시간×5일+4시간(토)+8시간(일)〕= 52시간
    - 월단위 :{(52시간/7일)×(365일/12개월)}= 226시간
    - 시간외 연수시간 : 기본시간의 150%(1.5배)에 해당하는 시간 계산 지급
    - 다만, 임시휴일이나 연수업체가 정한 휴일 등 기타 휴일은 연수업체의 내부 규정에 따름
  • 연수수당
  • 1.기본 연수수당
    - 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노동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기본 연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기본 연수수당은 월정금액으로 지급하며, 시간외 연수에 대한 초과수당은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2. 상기 시급은 최저임금보장에 따른 시급이며 실제지급액은 연수업체와 연수생간 체결한 계약서의 시급에 의거 지급함.
  • 3.초과 연수수당
    시간외 연수수당
    - 기본 연수시간(1일 8시간) 이외의 초과 연수수당은 기본 연수수당 시간급의 150%를 지급함.
    - 연수생이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 연수수당 시간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함.
  • 연수수당은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 청산을 원칙으로 매월 급여일에 연수생명의의 보통 예금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함.
    단, 연수생이 원하는 경우 지정 본국(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
외국인 등록증 발급
  • 기본 연수시간
  • 1.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수현장별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등록
  • 2.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 1부
    ② 연수확인서 1부
    ③ 각서 1부 ※ 연수생과 동행하여 지문날인
    ④ 협회에서 기 발급한 연수추천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연수생 사진 (천연색 반명함판 3×4㎝) 3매
    ⑦ 연수생 건강진단서(검사기관에서 2주내에 연수업체로 발송) 1부
    ⑧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사본 1부
    ⑨ 여권
    ⑩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