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아래의 연수대상공사현장 중 잔여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현장을 시공 중인 건설업체(하도급자 포함)
-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 건설 공사
※ 사업비 300억원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이며, 대상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가능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주택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시설 공사에 한함)
※ 잔여공사기간 : 1건 공사의 잔여공기가 2년 미만이더라도 후속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년간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공사기간 2년 이상으로 인정
- 예시
/하도급계약서상 잔여공기가 1년이나 부대입찰한 공사로서 차기 계약체결 예정인 공사의 공기가 1년 이상인 경우 : 원도급자의 부대입찰내역 확인서
/현재 도급 시공 중인 국민주택기금지원 주택공사의 잔여공기가 1년에 불과하나 동일 또는 인근 단지에서 2차로 국민주택기금지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발주확약서
- 잔여공기 기산시점 : 연수생배정시점